"공단, 초고가 신약시대 약제급여평가委 참여 필수"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2023.08.30 06:05 댓글쓰기

“초고가 신약 등 재정 위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가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공단은 지속해서 참여를 위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9일 열린 전문기자단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참여 이슈에 관한 공단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및 의약품 등재절차 효율성을 위해 약평위에 공단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초고가 신약의 불확실한 재정영향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논의되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계약 및 사후관리 당사자인 공단이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정해민 실장은 “급여적정성 평가와 공단 협상의 유기적 연계로 급여등재 절차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며 “올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협상 이전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 공단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앞으로도 약평위의 공단 위원 참여 필요성을 지속해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심평원과 약평위 자료 공유, 제약사와 사전협의 등 협업으로 필수의약품의 신속한 등재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실장은 “신속등재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에 자료를 공유받지만 약평위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약제 평가는 약평위가 끝난 이후 자료를 받고 있다”며 “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약가 허가나 기타 업무 로딩 등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재정영향 고려·위험분담계약 확대 등 대비"

"2022년 고가약제 14품목 1793억원 및 부담 상승"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정심에 보고된 고가약제는 14품목으로 청구금액 1793억원 수준이다. 환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 시 약 4.2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전체 약품비(22.9조)의 약 0.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이를 1인당 연간 1억 이상 소요 의약품 37품목으로 확대 시 청구금액 348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2.9조원으로 2021년(21.2조원) 대비 1.7조원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금액은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약품비 증가의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의사의 처방행태, 고가신약 진입 등이다. 


약제관리실 차원에서는 고가약제 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는 등 약품비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최대 인하율 인상 등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원샷 치료제 등 약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을 발굴 및 적용해 약품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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