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절체절명 상황이지만 '폐과' 없다"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회장
2023.04.17 05:19 댓글쓰기



사상초유의 인력난 위기에 봉착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문과목 사수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 불거진 폐과 논란에 대한 일축이란 분석이다.


"정부와 회생 방안 등 적극 모색, 어린이 건강권 반드시 지킬 것"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나영호 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소아청소년과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주기적 소통 및 회원 의견 수렴,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는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73차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총 2개 학술 프로그램과 3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 세부 주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비만과 영양상담 ▲의료정책주제 등 이었다. 의료정책이 학술대회 주요 심포지엄 주제로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나영호 회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여러 이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우리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회원들과 위기감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메인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시발점, 보건복지부 아동관리 전담부서 신설 추진"


학회는 소아청소년 건강과 기본 복리 증진을 위해 국회와 함께 ‘어린이건강기본법(가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영호 회장은 “임원 워크숍을 통해 법안 상정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며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 법안 상정을 위해 힘써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건강기본법은 미래 국가 자산인 어린이의 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의료, 복지, 보건체계를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노력해서 2018년 '성육기본법'을 제정해 임신시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필요한 의료, 복지, 보건의료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영호 회장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학회에서 꾸준히 주장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법안이 생기면 추후 이에 기초해서 시행령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임기 내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이 지난 후 다시 보완해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소청과 인력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병원의 교수, 전공의 및 전임의 등에게 현 소아청소년과 상황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담전문의를 시행하고 있는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그는 “현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전담전문의의 장단점 및 전담의가 느끼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임원진이 공유했다”며 “회원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소아청소년과’ 사수하겠다”


최근 ‘폐과 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인 의사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폐과나 작별인사 등 충격적 표현이 소아청소년과 존립 문제로 보이면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폐과 선언 발표 전날 임현택 의사회장과 만나 ‘폐과’, ‘작별인사’ 등의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았는지 그대로 발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문과목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며 “복지부와 제도 개선 및 보상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아청소년 건강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주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창구를 열고 규칙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발표할 만큼 가시화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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