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이어 전북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논란
도의사회 '공보의, 의료사고 노출 위험-고발 등 법적 대응'
2019.08.17 10:03 댓글쓰기

"전라북도 완주군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에 나서겠다.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을 벌일 것이다."
 

원격의료 논란이 강원도에 이어 전북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 지침을 제공하고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 완주군의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먼저"라고 분명히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의사회는 "대면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보의가 의료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도 있다"며 "환자와 공보의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할 환자군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당뇨병, 고혈압은 단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하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질환도 원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녹아 있다.


원격지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계심을 표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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