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기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11월 시행
복지부, 수가체계·의뢰-회송 연결고리 확립 등 숙제
2018.08.09 08: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만성질환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통합적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 및 상태를 반영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안건이었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이 과장은 “올 11월경 시범사업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전까지 수가체계를 만들고 공모접수를 거쳐야 한다. 쟁점은 개별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적 연계가 잘 이뤄질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1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모 시점은 10월로 잡았다.


때문에 현재 시급한 과제는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지 여부다.


이 과장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는 수가체계를 만들어져야 한다. 기본 수가는 묶음수가로 적용되며 환자관리료는 환자 1인당 일정금액 주는 형식이다. 1차의료 만관제의 쟁점이 되는 ‘케어플랜’을 작성하면 수가가 지급되는 등 개별 수가도 동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정액으로 하고 케어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하겠다는 뜻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또한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으로 의뢰됐다가 다시 1차의료로 회송되는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회송에 따른 환자 인센티브 및 의료기관 수가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동네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액수가에 별도 산정된 수가를 반영해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춰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3분 진료, 비급여 진료하면서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충분한 진료시간이 제공된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의사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영영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1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케어 코디네이터는 의사가 환자를 파악해서 연간 단위 목표를 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 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자가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나 영양사 등 전문직종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시범사업 사업기관에게는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한 의원이 300명 수준 등록환자 관리하면 ‘월 300만원+α’ 인건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야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되고 환자들도 만족할 수 있다. 굳이 대형병원 갈 필요 없는 질환이라면 자기 지역에서 관리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고 시범사업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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