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모금활동 중단" 명령…"불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정부가 의료계 투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다.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의협 비대위는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2024-02-21 1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