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원칙적 동의, 단 의료체계와 명확한 구분 필요"
정신의학 분야에서 제2 간호법 사태로 확대될 뻔했던 ‘심리사법’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의료계가 원칙적 동의를 밝히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에 들어선 까닭이다.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히며 “심리사법 입법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이었다.심리…
2022-06-11 05: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