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간호법 확대 우려 제기 '심리사법' 해결 가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원칙적 동의, 단 의료체계와 명확한 구분 필요"
2022.06.11 05:10 댓글쓰기



정신의학 분야에서 제2 간호법 사태로 확대될 뻔했던 ‘심리사법’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의료계가 원칙적 동의를 밝히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에 들어선 까닭이다.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히며 “심리사법 입법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이었다. 


심리사법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그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는 법안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차기 한국심리학회장)과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등 심리학계 인사가 나서 심리사법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심리사가 시민 정신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 이미 정착돼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이유다.


이날 이화영 법제이사는 심리학계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심리사법 제정에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료체계와의 분리에 대한 정확한 명시’다. 


이 교수는 “이사회를 거친 정식 의견은 아니지만, 학회 법제이사로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심리사법에 동의한다”며 “다만 상담으로 해결이 될 내담자가 있는가 하면 조현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의학적 접근 및 생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의료체계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 신설에 대한 법안은 서 의원의 ‘심리사법’ 외에도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3월 31일 대표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월 28일 대표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 등 3개가 발의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심리상담 자격 관련 법안 신설에 관심이 커진 이유는, 최근 KBS 및 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과 이에 따라 난립하는 부실 심리상담 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 "심리사법 우려"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리상담 자격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자칫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체계에 대한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심리사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현행 보건의료관계법과 상충 ▲신규 직종 창출에 따른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심리사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칫하면 심리사법이 간호법처럼 향후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내면서, 심리상담법을 둘러싼 심리학계와 의료계 갈등은 봉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앞서 이 교수는 “의협에서 우려 메시지를 낸 이유는 의료체계와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심리사 영역과 의료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 발의에 영역 구분 및 연계 방안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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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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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심리상담 06.11 19:06
    심리사가 뭐하는건가요? 심리상담사 아닌가요?
  • 김씨 07.16 18:16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심리사라고 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산하 자격들을 가리키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같은 국가 자격도 있습니다.
  • 웃기고들 있네 06.11 11:43
    심리사법은 누굴위한법?

    근무여건이 문제라는데.. 정신건강까지 챙기라고요?

    참, 머리쓰느라 힘드시겠습니다.
  • 김모 07.16 18:17
    상담사법과 심리사법은 별개입니다. 근무 여건 여쩌구는 상담사법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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