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실적·계획 적정성 평가…"현장평가 동시 진행 등 부담 완화"
내년부터 3년간 재지정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평가가 동시 실시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변경에 대해서도 용인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지정된다.지난 2015년 1월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 지난 20…
2022-06-14 14: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