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3일부터 적용…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중단
내주부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PCR 검사 급여범위가 조정된다.그동안 가산해 왔던 건강보험수가 미적용과 함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며,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도 중지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한 ‘고시 제2022-121호’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먼저 확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1회와 추적관찰시에만 급여 적용된다. 각…
2022-05-21 06: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