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타의료인 정보 공유 시 면허정지 부당"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이번 개정안은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포함시켰다.의료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선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
2025-04-03 0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