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배치 등 실효성 없어 변협과 공청회 통한 입법화 모색"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용인 소재 병원에서 근무 중 피습된 A의사 사건에 대해 살인의도가 명백한 중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또한 故 임세원 교수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요원 등 배치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에 비용이 전가됐을 뿐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상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필수 의협 회장 등은 이날 용산 임시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사 사건과 관련해 성토했다.우선 A의사 사건이 살인미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 회장은 “이번 …
2022-06-17 15: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