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확대 후폭풍…의협 등 반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시범사업 철회" 촉구…간호법 연계 의구심
2022.06.14 10:28 댓글쓰기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 각 직역은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사 단독개원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에 역행한다’ 등 반발 이유도 다양하다.


논란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운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0개소로 출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간호서비스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범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는 25개소 요양시설이 운영되며 지속적인 모형 보완·개선을 통해 전국 확대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이라며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악화시킬 게 명확한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이 ‘간호법’과 연계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간호사 단독개원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들도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함은 물론 하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주목했다.


전문요양실에서는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등이 이뤄진다.


이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면 불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고,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들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촉탁의는 1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며 “의사 처방에 따라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이 분화 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의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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