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선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환자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사조력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案)이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견’만 확인됐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2022-12-07 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