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환자와 보호자 안전 위협"
의료인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인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보호자 등의 안전도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이들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2022-09-15 15: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