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일 본회의서 의결…'필수의료정책심의委-시·도 필수의료委' 설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법안 통합·조정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
2026-02-12 17:5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