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호흡·강직 민원인 등 응급조치 사례 발생…예산 부족 등 과제
법원 청사 내 실신과 과호흡 등 응급상황 발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전국의 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에서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증가했다.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이에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법정이나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
2026-05-16 05: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