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에 발생한 담관 손상·협착 등 '일반적 범위'" 판결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최근 환자 A씨가 광주지역 B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급성담낭염 진단 이후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담관과 소장을…
2025-11-17 11: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