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이어 전진숙 의원,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등 규정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이다.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전진숙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
2026-03-05 13: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