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사 파업 금지법’ 또 발의…추이 촉각
이수진 이어 전진숙 의원,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등 규정
2026.03.05 13:07 댓글쓰기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이다.


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의원은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사직과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를 비롯해 해당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 포함) 등이다. 



여기까지는 이수진 의원안이 규정한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와 동일하다. 


반면 전진숙 의원안에는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포함했다. 


처벌 규정도 뒀다. 이수진 의원안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유지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는 이수진 의원안(공포 후 6개월 뒤)과 달리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집회의 자유·행동자유권 침해”라며 “이미 의료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명시된 상황에서 중복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처벌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정당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섣부른 의사파업 금지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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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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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03.05 17:35
    이러니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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