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개정안 국회 통과…사건 관련 의료기록 수취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
2026-03-12 17:4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