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시행 앞두고 '재행정' 예고…조하진 간호과장 "선(先) 현장실습 가능"
임상 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행정 예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PA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교육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교육 수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26일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PA 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일정한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전담간호사는 원칙적으…
2026-08-27 06: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