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법 아닌 병역법 적용, 임기제 유형과 무관"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병역판정 전담의사는 임상이나 연구, 지역 공중보건과는 무관한 보직으로 입영 대상 장병의 신체 등급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한해 가능하다.현행 병역법상 이들은 병무청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
2026-04-13 12: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