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고량 상위 등 30개소 점검…재고량 불일치 9곳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한 결과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2026-04-05 17:4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