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최근 5년 비위 자료 분석…"권력 남용 금품수수도 6건"
#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해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
2022-09-27 14: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