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자율권 침해, 의료법과 중복 처분" 지적···복지부·법무부 "수용"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
2025-11-24 1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