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뒤 폐렴 소견을 보인 환자가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폐렴 대응이 늦어진 점을 인정해 병원 일부 책임을 인정. 다만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병원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지난 7일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족이 서울 소재 B병원 운영자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또한 C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측 책임은 불인정.A씨는…
2026-05-27 09: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