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인정하지만 책임 50% 제한"…의료진 관찰·감독 의무 명시
병원에 입원 중인치매 환자가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간병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환자 상태에 맞는 관찰·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1737만88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사고 당시 만 86세 고령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
2026-03-31 05:4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