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술 도중 '자궁천공 과실' 인정…"책임 범위 70%로 제한"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약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천공과 장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이 병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채대원)은 지난달 24일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 A씨에게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
2025-07-22 05: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