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쓴소리 일색…"어설픈 제도 설계에 지원 시스템 전무"
“붕어빵에 붕어 없듯, 심뇌법에는 심장병이 없습니다.”심장질환 분야 법·제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심근경색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는 정작 심장질환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적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부정맥·심부전·뇌동맥류 등 조항 빠져복지부–질병청 역할 분산 이후 혼선 심화대한심부전학회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에서우리나라 심근경색 사망률…
2025-11-19 16: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