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직-집단사직 판단 기준 없어…집단행동 입증 가능성 쉽지 않아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
2024-02-19 0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