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거절·구직 실패 후 철회 시도…"스스로 선택한 이직" 판결
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7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해 수간호사 업무를 담당했다.그러나 같은 달 29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
2025-10-25 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