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단 측면에서 일부 과실 있지만 수술 시행 인과성 없다" 판결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A군은 2019년 12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소아응급실에 처음 내원했다.당시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
2026-03-02 07: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