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
2026-01-22 19: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