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이동 지침·사고 후 응급조치 미흡"…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
2026-09-04 16: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