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반복·과다 촬영 방지"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해당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
2026-09-09 1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