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기준 공고…개량신약 '포함' 위험분담 약제 '제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환급 및 계약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 본격 시행된다.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 수출을 돕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약가 유연계약제 약제 지정 및 통보 기준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약가 유연계약제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에 공식 기재된 가격인 표시가를 글로벌 참조용으로 높게 유지하되 실제 건강보험 청구는 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합의한 …
2026-04-28 10:2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