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 아래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 덕분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일부 현장 전문의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처방을 주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CRPS 환자들은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부터 환우회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의료진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는 해당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통 기반 유연한 행정 모범사례”라며 “고통받는 환자들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준 식약처 결단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환우회는 이번 조치가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가이드라인 현장 안착을 위한 안전 투약 문화 선도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환자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정부·의료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식약처의 새로운 안전사용기준 발표는 규제와 치료권 보장 사이 균형을 맞춘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은 “고통의 끝에서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준 이번 정부 조치에 부응, 책임감 있는 환자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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