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 내과의사회 실사위원장 "보험사기 방조죄, 의사면허 취소법 적용 가능"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문을 보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주요 의심 사례는 건강검진 및 수액제 관련 변칙 청구다.의사는 보험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사기 방조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 방조죄의 경우, 이익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실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실손보험 관련 진료 시 문제가 됐던 사례 및 대응책을 춘계학술대회에서 밝혔다.윤용선 실사위원장은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의심을 받아 공문을 받은…
2024-04-18 05:5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