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분만비 300% 인상·분만실 특수병상 지정"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2024.04.16 05:52 댓글쓰기

코로나19 감염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고,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 및 수가 신설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4일 제17차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수가 현실화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등 수가 현실화가 필요한데, 코로나19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보험코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생아 입원료 인상하고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촉구


그러면서 "현재는 기본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어 상급병실 차액이나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이와 함께 산과 초음파 7회 보험 적용 횟수 제안 폐지 및 신생아실 입원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본진찰료 수가 개편을 촉구했다. 산과계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이 필요해 소독비 및 삽입기술 등이 드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예컨대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 불만이 상당하다"며 "잘못된 제도는 폐지하고 전화 급여로 인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날에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이 동시에 산정된 질강처치는 현재 삭감되고 있는데, 질강처치는 주처치 및 일련의 수술 과정이 아니고 개별 처치에 해당함으로 추가 0.5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체 채취에 요구되는 인건비와 위험도, 일회용품 사용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정맥혈과 동맥혈, 소변, 대변, 객담, 정액, 질분비물 등의 검체 채취료 및 세포병리검사 채취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료, 분만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유전상담, 폐경상담, 성상담 등 상담료 신설도 제안했다. 


분만 지역수가제의 단계적 폐지도 주장했다. 


김재유 회장은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분만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저출산으로 분만실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 단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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