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관련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영세한 개원가는 구조적 한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등 의료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
2026-01-24 06: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