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법사위, 이의 제기됐지만 표결 처리…정은경 장관 "충분히 논의"
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
2026-03-31 05:2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