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6개월' 처벌 강화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
2025-09-22 05:3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