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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공식 기구인 것처럼 대외 활동을 벌인 임의단체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협회가 대응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매체에 보도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인공지능(AI) 학회 기사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는 협회와 관련이 없으며 명칭 사용 승인도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한국과 태국 치과계 간 AI 기반 학술 교류를 다루는 내용으로 특정 단체를 ‘치협 산하 AI학회’로 소개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 단체가 정관에 따라 인준된 공식 분과학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1952년 국민의료법에 따라 창립됐으며 치과의사 자질 향상과 회원 권익 보호,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전문 직능단체로 분류된다.
현재 치협 산하에는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총 43개의 인준 분과학회가 소속돼 있으며 각 분야에서 학술과 임상 발전을 이끌고 있다.
치협은 공식 기구가 아닌데도 산하 단체로 소개된 점에 대해 협회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외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사실 관계에 대한 회원들 문의가 이어져 즉시 확인에 착수했다”며 “보도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들에게도 정식 인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단체 활동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로고와 명칭을 무단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의협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를 제작해 배포했고 협회는 “어떠한 제휴나 협약도 없었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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