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부적합·시판 후 안전성시험 위반 등 사유 제재
동광제약, 구주제약, 동화약품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광제약 항생제 '동광네틸마이신주150mg'(성분명 네틸마이신황산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 해당 품목은 pH 기준 미달 등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6년 10월까지인 제조번호 ANT4D002다. 식약처는 구주제약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유니로바정20mg(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 대해서도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 시판 후 안전성 시험 중 개별 유연물질 기…
2025-08-01 11:3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