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DCD 제도화법' 발의…"장기이식 대기자 생명권 확대"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돼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2026-02-06 14: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