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기간 '마취 3명·응급의학 2명' 불과…한방·요양병원 다수
의정사태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 시행된 개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가 정작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외면 받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에 따르면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총 1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정사태 속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 규제를 완화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
2026-09-22 12: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