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행위로 시정" 권고…병원,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를 거부했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였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다.이후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병원 측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A씨를 발령냈다.이에 A씨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2026-06-25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