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영 분당서울대 변호사 "연명 중단 환자 확대 타당·미성년자 동의 능력 존중"
사진제공 연합뉴스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2026-03-20 12:4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