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돌입…제보자에 '최대 30억원' 포상금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 제한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행정조사반은 …
2026-06-18 11:4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