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피습 우려감 확산…“의료진 폭력 처벌 강화”
병협·서울시醫·대전협, 세브란스병원 사건 성명…“보안체계·제도 점검”
2026.11.05 12:36 댓글쓰기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보안체계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5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피해 교수의 조속한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이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이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과 안전대책이 마련됐지만, 의료진 대상 폭언·폭행·흉기 난동은 반복되는 실정이다. 


병협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진료현장 안전을 실질 담보하지 못한다”며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폭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진 폭행 및 흉기 위협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실은 의료진이 생명 걸어야 하는 곳 아냐”…“모든 진료 공간 대상 폭력 처벌 강화”


서울시의사회는 “진료실이 또 피로 물들었다. 의료진을 향한 흉기는 국민 생명을 향한 흉기고, 진료실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지 의료진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번 범죄를 규탄했다. 


의사회도 의료현장 흉기범죄 사후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출입 통제와 위험 상황 대응체계, 신속한 경찰 출동 및 의료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진 대상 폭력은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범사회적 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고 소수 인원으로 당직을 서는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전공의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협은 “피교육자라는 신분상 피해를 입고도 수련상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이후에도 업무조정 없이 같은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많다”며 “전공의가 주저 없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현행 체계 점검 및 법 개정도 요구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력 처벌 대상 장소가 확대되고 별도 양형기준안도 마련됐지만, 외래와 병동에서 발생하는 폭력 처벌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현행 의료기관 보안 조치 이행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범위를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환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으며, 진료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치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폭력이라는 행위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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