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수입정지 3개월’
식약처,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품질검사 적합 승인 전(前) 제품 출하
2026.11.05 06:48 댓글쓰기



SK케미칼이 의약품 수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미분화시클레소니드)’에 대해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품질검사 적합 승인 이전에 출하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22일 출하 승인됐으나 품질검사 승인은 같은 해 11월 6일 이뤄져, 검사 적합 판정에 앞서 출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SK케미칼 측은 관리 절차상 착오로 제품이 자사 물류창고에 출하됐으며, 실제 유통은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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