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한 병원계 우려감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8월 재정경제부가 예고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 취지는 편법 상속을 막는 것이지 않나. 병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 미준수 시 처벌 또는 추징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의료 대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건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편법 상속은 막아야 하지만 응급실, 분만실, 의료진 일자리, 주민 치료받을 기회는 지켜져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은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기본 원칙을 정하되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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