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납사 관리방안, 2027년초 마련 예정”
정은경 장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지분율 제한에 추가 수단 예고
2026.10.07 13:35 댓글쓰기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이익 독점,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된다.


지분 제한만으로는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관리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간납사, CSO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간납사에 대한 의료기관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분이 50%를 넘었던 간납사들이 이미 지분을 정리했지만, 기존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이나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 사례를 제시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백제약품과 백제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간납사 팜로드의 경희대병원 의약품 공급 비중이 87%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에는 건강보험 상한가 청구액이 포함됐다. 해당 간납사가 차액을 통해 수익을 남긴 뒤 병원에 36억원을 배당한다.


한양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도 간납사를 통한 배당 또는 기부금 지급, 일감 집중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결국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간납사 특수관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간납사 실태조사가 12월 마무리되면 앞서 언급된 사례들까지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지분율 제한만을 법에 담았는데, 이 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지 검토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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