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처방 의료기관 지정제 검토 필요”
남인순 의원, 산부인과 없는 지역 사각지대 우려…“원내투약 신중 접근”
2026.10.07 14:24 댓글쓰기



정부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정식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방 의료기관 지정 및 원내투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많다. 지역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가능 의료기관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정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일부 의료계의 ‘원내투약’ 주장을 인용하며 임신중지 의약품 투약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의약품 복용 후 입원실·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산부인과라 하더라도 병상이 없는 의원이 전체의 74%”라고 일침했다.


이러한 곳에서 미프진 투약 및 장시간 관찰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은 “원내처방은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관찰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대기 시간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가 있다. 원내투약 의무화 방향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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