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김윤 의원, 응급의료 위축 우려…복지부-경찰청 실무회의 착수
2026.10.07 11:52 댓글쓰기



진료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 및 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후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압수수색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응급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소아응급실은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만약 압수수색 압박감을 느껴 의료진 1명이라도 사직하면 센터 운영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형사절차 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수사기관과 법원 등과 협의해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원칙과 절차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 활용하고 현장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며 “지난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가졌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신속하게 과정을 보고하고, 현장 의료진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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