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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이가 또 다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이었다.
204건 중 과거 불법 개설 가담 이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곳은 총 40곳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근래 반복 개설 기관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3년 10.6% ▲2024년 16% ▲2025년 21.6% ▲2026년 7월 33.3% 등으로 늘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기관 3곳 중 1곳이 과거 과담자가 재관여한 셈이다.
기관 종별로 불법 개설 기관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79곳(38.7%)을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졌다. 치과의원은 2023년 7곳, 2024년 24곳, 2025년 34곳, 올해 7월 14곳 등에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의원 51곳(25.0%) ▲약국 33%(16.3%) ▲병원 12곳(5.9%) ▲한방병원 11곳(5.4%) ▲한방의원 10곳(4.9%) ▲요양병원 7곳(3.4%) ▲치과병원 1곳(0.5%)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1곳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특별시 26곳, 부산광역시 26곳 등이었다.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남 양산시에서 11곳이 적발돼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 원주시 8곳, 부산 해운대구 6곳, 강원 강릉시 5곳, 세종특별자치시 5곳 등이었다.
불법 개설 재정 4977억원중 626억원만 징수…6000여건 강제 집행도 회수 실패
이 같은 불법 개설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은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당이득 환수금 총 4977억2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626억7200만원(12.6%)에 그쳤다. 나머지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87.4%다.
건보공단은 해당 기간 동안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경공매, 소송 등 6035건의 강제 집행 및 징수 조치를 단행했지만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금액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공단이 오는 11월까지 집중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 신고와 사후 환수 방식만으로는 가담자의 재개설과 자산 은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단속과 동시에 또다른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설 신고 단계부터 지자체, 수사기관과 연계해 과거 가담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즉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환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시적인 집중 신고에 그치지 말고 반복 개설 차단율, 실질 환수율을 정부 주요 성과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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