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14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해 부과된 고용부담금이 총 2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누적 93억원 이상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며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 발생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 국립대병원들 고용부담금을 살펴보면 ▲2022년 13곳 67억원 ▲2023년 14곳 62억원 ▲2024년 11곳 52억원 ▲2025년 11곳 49억원 등을 기록했다.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지난 4년간 최다 금액을 부담해 왔다. 누적 부담금은 약 93억6500만원이다.
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률과 부담금은 ▲2022년 2.58% 28억300만원 ▲2023년 2.69% 23억6400만원 ▲2024년 2.98% 20억5400만원 ▲2025년 2.58% 21억44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곳은 경북대병원이다. 이곳은 당해 2.41%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6억4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은 앞서 ▲2022년 2.22% 7억8900만원 ▲2023년 2.19% 7억8900만원 ▲2024년 2.22% 6억9600만원 등의 고용률 및 부담금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 한 곳뿐이었다.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어 의무고용률이 3.8%로 0.2%p 상향된 2024년은 11개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북대치과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부산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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